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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이 각각 든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의 시가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해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문제의 캐리어를 넘겨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이를 위탁 수하물로 부쳤다. 캐리어는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반입됐다.
이들은 캐리어를 무사히 들여오는 데 성공할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 한화 약 2천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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