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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서 김레아는 해당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지금은 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다. 또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변을 당하기 전 입은 피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김레아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김레아는 2023년 3월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A씨를 알게 됐다. 김레아는 그해 말 A 씨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친구 관계에도 간섭해 A 씨가 통화할 때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딸 몸에서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라는 협박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레아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레아의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감정 분석 결과를 김레아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