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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모 상병의 동생 등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손수 써서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누구도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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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사망 25년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부대 간부의 지휘·감독 소홀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조항은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고, 지난 10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조 상병 유족 측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