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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교수 "획일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해야"

김국배 기자I 2023.06.14 09:24:25

코스포 발간 이슈페이퍼 통해 주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 업종 전문성 추가"
현재 규제론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저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간한 네 번째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양면 시장형 비즈니스로 전통적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때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면 사업 전략 노출이나 의결권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해 투자유치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독과점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규모의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디지털 경제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획일적 규제 방식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진단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집단을 활용할 위험성이 높은 순환출자형·피라미드형 등의 지배구조 방식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다른 지배구조를 취하거나 지향하는 기업집단이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며, 나아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홍 교수의 주장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전통적 대기업과 기업 형성·발전 과정이 다른데 외형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되면 인적·물적 비용 지출에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불합리한 제재 위험까지 노출된다는 것.

또 스타트업도 재무적·운영상 배경에 따라 복수의 회사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기업집단 규제에 업종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일인 개념을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지금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자산 총액이라는 획일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의 업종 전문성이나 경영 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동일인 개념 폐지 혹은 지배기업 개념으로 대체 △동일인 개념 정의, 지정 절차·기준,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재조정 △지배력 요건 추정 번복 절차 마련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방식 전환(형벌→경제 제재 중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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