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박상아 주식 가압류 신청 인용
웨어밸리 주식 약 4억8000만원…임의 매각 불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새어머니 박상아(51)씨에게 주식을 가압류 당했다.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4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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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 전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약 4억8232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현재는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손삼수씨가 운영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주식의 지분율 약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