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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다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의총에서 나가서 제가 해명을 했다.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헌에 따라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다고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적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햐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기소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예외로 빨리 인정해 줘야 하니까 천천히 적용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효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신속하게 하도록 당시에도 그렇게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반발한 비명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전날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먼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며 “적어도 기소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당무위원회의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일각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의 실체가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우 의원은 “그렇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앞으로 대표에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