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3월 9일 한부모 가정이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우선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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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지난 7월부터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 금지·명단 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감치 명령(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 구상권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 가능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고 동시에 국가가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양육비 이행 여부는 더 이상 개인 채무관계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다. 국회 여가위에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구상권법`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육비 구상권법`은 독일·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