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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210개 기업 중 ‘최우수’ 36개사, ‘우수’ 63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19개사 및 ‘미흡’ 10개사로 집계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이노션,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전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작 이후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는 2019년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상,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SK지오센트릭 4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적용하는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로 최우수 등급으로 올라섰다.
동반위는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돼 있던 최우수 등급 기업이 가맹업과 광고업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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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10개사에 대한 협약 이행 평가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유예를 요청했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해당 10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 이행 평가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2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 유예를 심의해 확정했다.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중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다.
동반위는 관련 법 및 운영요령에 근거해 자료 제출 요청권을 시행했으나, 해당 기업은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67차 동반위에 보고하고 대외 공표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