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 지난달 14일부터 25일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관세청에 해당 제품 정보제공 등 조치했다.
 | | CBD 오일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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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이나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 플랫폼별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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