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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원가+건축비+관리비 등을 합쳐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인근 사업지 분양가격 기준으로 결정하는 비교거래 방식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년 전부터 건설사업가와 주택조합 일반시민이 분양가 산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당한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그 원인이 이제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공급자, 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토지원가+건축비+관리비 등이 아니라 인근 사업지 분양가격 기준으로 결정한다. 현 정부가 가장 화내는 불로소득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한 채당 수억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일개 보증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통합당의 이름으로 분양가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