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