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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로또 청약’이 다시 늘어날 조짐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