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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계란, 농약 검출되면 즉시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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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12.30 14:03:1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시행 예정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관련경력 인정 규정 폐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4월부터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축사·축산물에 농약을 사용하면 시정명령이 아닌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내년 4월1일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종전에는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뿐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 검출이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월 12월31일까지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은 폐지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현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경력 5년 이상’에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수의사’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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