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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국유지, 청년창업·복합문화 공간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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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3.27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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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지원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임대기간·임대료 완화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가가 소유한 놀고 있는 국유지를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도시재생 혁신 거점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유지를 10년 이상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고 그동안 금지했던 수의계약을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해진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해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국유재산 특례에 따라 임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도 재산가액의 5% 원칙에서 1%로 낮출 수 있다. 또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되고 계약방식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외에도 지난 1월 발표한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0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유지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는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옛 원주지방국토청 △옛 천안지원·지청 △옛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부산 연산동 우체국 등 8곳이다.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재정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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