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점포 리뉴얼 비용 가맹점에...갑질한 ‘죠스푸드’

김상윤 기자I 2017.06.11 11:59:43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 부과

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맹점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 전부 떠넘긴 죠스푸드(죠스떡볶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가맹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한 행위에 대해 향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 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28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도록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 가맹점주들은 최조 165만원에서 최대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을 했다.

문제는 점포리뉴얼 비용 분담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몫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확장한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복만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이 비용의 20%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즉, 28명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쓴 비용은 총 2억2267만3000원으로 이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93만4000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1275만1000원(5.2%)만 돌려준 셈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2 제2항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조항에 어긋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포 리뉴얼을 실시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게 돼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억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 죠스푸드는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부 지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