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수능 응시료 면제, 차상위까지...증명 수수료 58건 폐지

피용익 기자I 2017.02.23 08:30:0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립대학교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임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때 정부에 내던 각종 수수료 대거 사라진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몇년간 실적이 없거나 제도 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58건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수료 6건을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경비 충당 등을 위해 2000여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최근 몇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단가검증이나 제도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허가·등록·신고(20건), 검사·검정·인증(26건), 발급·열람(10건), 이용·관람(2건) 등 총 58건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증 재교부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열람 △항만시설관리권 열람 수수료 △항만시설관리권 교부 수수료 △수로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승무경력증명 발급 △승선변경 공인 신청 △승하선 공인 신청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설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변경)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설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변경)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설치)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변경)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검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검사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수수료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및 장비 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수수료(파티클보드) △임산물 품질인증 수수료(합판) △종이가공시험 △펄프표백시험 △펄프제조시험 △칩시험 △원자재 및 부자재 소요량 시험 △목재 및 펄프 분석 △목재도장 성능시험 △접착제의 품질시험 △실대재시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수수료 △선체두께계측 수수료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수료 △환경표지사용료 △공동운수협정(변경) 인가 수수료 △법인합병 인가수수료 △운송개시기일 연기(연장)수수료 △전용철도운영 양도·양수 신고수수료 △전용철도운영법인 합병 신고수수료 △전용철도운영 상속 신고수수료 △점용허가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수수료 △철도사업 양도·양수 인가수수료 △철도사업 휴지(폐지) 허가(신고)수수료 △철도사업약관 (변경)신고수수료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수수료 △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홈쇼핑)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저당권 등록수수료 △마리나업 양도, 양수, 합병 수수료 △마리나업 변경 수수료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개항내 공사 등의 허가신청 △공사작업허가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통합연구단 기술지원 수수료 등이다.

정부는 또 6개 수수료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능응시수수료는 면제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여객공항이용료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50%를 인하해준다. 지역신보보증수수료는 조류인플루엔자(AI)·청탁금지법에 따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 20% 인하한다.

아울러 한국사능력시험료는 기초수급자에게 50% 인하 적용하고,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는 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한다. 국립생타원관람료는 청소년과 소인에게 각각 1000원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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