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15일 오픈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15일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자에게 보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봉 6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원 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최소 7만원 이상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가 얼마인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편차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세액공제 체제에서는 절세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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