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12월 12일이 되면서 쿠데타로 규정된 ‘1212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1212사태는 올해로 34주년을 맞았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연행을 함께 진행했지만, 최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자 총격전을 벌이며 12일 저녁 7시쯤 정 총장을 강제 연행했다.
정병주, 장태완 사령관 등은 전 사령관의 하극상에 격분해 신군부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최 대통령이 다음 날 새벽 5시쯤 정 총장 연행을 사후 재가를 함으로써 신군부에 전격 체포됐다.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사태 이후 권력의 노른자위로 부상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맞서 광주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세력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은 이후 육군 대장을 거쳐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1212사태가 끝난 후 9개월간 이어진 신군부의 쿠데타는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미국 인터넷 신문인 글로벌 포스트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에게 ‘12월 12일’이 주는 의미를 되새겼다. 매체는 ‘1979년 12월 12일’의 어두운 역사를 설명했지만 ‘1948년 12월 12일’은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정부로 승인받았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Ⅲ)는 “유엔 선거 감시단의 감독하에 실시된 선거 가능 지역에 통치력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로 인정했다.
우리 국민에게 12월 12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승인과 1212사태가 일어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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