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ITC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사 수용 여부 결정을 오는 23일로 2주 미뤘다. 당초 재심수용여부는 9일(현지시간)로 예정됐었다.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당초 오는 14일로 계획했다가 다음달 6일로 미뤘다.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특허 2건과 모바일 기능에 관한 특허 2건 등 총 4건의 통신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가 삼성전자의 이의신청 후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재심사에 나선 건이었다.
이처럼 ITC의 판정이 잇따라 연기되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통상 ITC는 자국 보호주의적인 판정을 많이 내린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 앞서 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잇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자국 보호주의 논란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다.
다만 이번에는 외부환경이 ITC에 녹록치 않다. 특히 최근 미국 특허청에서 애플의 이번 건과도 관련이 있는 일부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판정을 내리면서 ITC의 입장이 다소 곤란해졌다. 업계에서는 ITC와 특허청에서 특허와 관련해 상반된 판정을 내릴 경우 자국 보호주의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C 판정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ITC의 최종판정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수입금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지는 쪽은 미국에서 자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팔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