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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가장한 유사수신 주의보

김춘동 기자I 2007.05.28 12:00:50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8개사 적발해 경찰통보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한 한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상품권 판매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과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내 이 상품권을 환매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령 A혐의업체는 투자자와 30% 수익보장을 조건으로 1000만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1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내 이를 전량 환매해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지급되는 상품권은 유사수신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영수증으로 실제로 시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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