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과다채무자가 신용회복제도 이용에 필요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민원전용창구인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파산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예보는 오는 3일부터 고객도우미실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파산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신청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원격지에 있는 파산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도우미실 방문만으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매자료, 파산배당절차 안내자료 등을 고객도우미실에 비치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방문결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도우미실의 상담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