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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자영업 현실 고려한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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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6.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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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상이 올해도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가 그제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한 데 반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16일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양측이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합의하는 과거 모양새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시급 1만 2000원은 월급 환산시 250만 80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로는 올해의 2.9% 대비 5배 이상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았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이 점심 한 끼 값보다 낮아서야 되겠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의 수억원 성과급 잔치와 자산 양극화 등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업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 비율은 무려 31.6%에 달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지 못한 곳이 많다는 얘기다. 이들 업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17.1%, 금융보험업의 16.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숙박·음식업 근로자들에게 1만 2000원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불황과 고임금의 이중고로 폐업이 속출하면 되레 일자리를 날리는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정부가 소모적 힘겨루기를 끝내겠다며 최저임금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올해도 양상은 달라질 게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선 모습도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 이미 1위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사가 자신의 입장만을 해마다 고집한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연례 싸움터를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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