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공동 대응'…저축銀, 표준안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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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08.31 16:19:26

'중소형사 개별 대응 어렵다' 판단에
중앙회서 TF꾸린후 대형로펌 컨설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다른 금융권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은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6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컨설팅 업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회계법인(삼정KPMG)를 선정했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외에도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대형사도 참여했다. 김앤장과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계획을 발표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와 각 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로 구성하는데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자산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나뉜다.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7000억원 미만은 2027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중 33곳이다. 저축은행이 표준안 제정에 나선 이유는 지방·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문료와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준비하고 있다. KB·신한저축은행은 이미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지주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KB저축은행은 내년 1월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방침이다. 신한저축은행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책무구조도에 대비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5월부터 컨설팅업체로부터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자문을 구해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79개 저축은행이 각사별로 책무구조도를 만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커진다”며 “표준안을 제작한 후 각사 사정에 맡게 변형하면 효율적이다. 표준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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