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김유성 기자I 2024.12.22 14:33:49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법 지체는 내란 공조"
"이행 안하면 바로 조치하겠다" 韓 탄핵 암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도 압박했다.

이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라면서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란대행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직시 해야하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가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적어도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면서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동석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서 언제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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