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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중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이번에는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씨에 대해서는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