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갱신 시 또는 내년 1월3일까지만 이를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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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국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또한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8월7일부터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를테면 △PEF 설립 △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3분의1 미만 겸임,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들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8월28일부터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그간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어 실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됐다.
이 밖에도 기술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