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은 경로당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주 5일 이상 국비 지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한 법이다. 각 경로당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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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이동권 저해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