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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 법원, 시니어 판사 도입·AI 활용 검토

백주아 기자I 2024.01.24 09:11:23

퇴임 앞둔 법관 재판에 참여…인력난 해소
AI가 유사 판결 및 쟁범 분석…판사 부담 경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시니어 판사’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니어 판사 제도는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기회가 생기면 법관으로 장기 근무할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윈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년(65세)에 임박한 현직 판사 가운데 시니어 판사를 선발해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다만 시니어 판사들을 ‘정원 내 법관’으로 둘 경우 사무 분담 등에서 다른 판사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어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시니어 판사 도입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2023년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둔 현직 법관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시니어판사는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정원 외 법관’으로 하고 시니어판사에게 일반 법관과 동일한 신분, 지위 및 임기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를 활용할 경우 판사가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 “재판과 민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같은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차세대 사법 전산 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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