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오늘 첫 변론 기일

황병서 기자I 2023.10.05 08:59:45

5일 오후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 상대 신문 예정
세 모녀 “정확한 이해·동의 없이 협의”
구 회장 측 “재산 분할 후 4년 지나 만료…기망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의 LG 트윈타워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박태일)는 5일 오후 3시 30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세 모녀 측은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상속 분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당시 세 모녀가 모두 동의했으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의미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완료돼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진 무렵부터 4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자의 몫이 정해졌을 뿐, 피고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LG가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5개월 간 협의 끝에 분할 상속했다. 구 회장은 아버지가 남긴 LG주식 11.28% 등 총 2조원의 재산 중 8.76%를 물려받았다.

당초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유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등은 유언장이 없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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