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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김건희 법’이라는 명칭을 ‘천재적인 아부’, ‘공산전체주의’ 등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 의원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 명칭을 가지고 별칭을 가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지 않았냐”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육견협회 등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어쨌든 이 법을 처리하고 하면 법을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육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건 아니다”라며 “당론을 추진하려면 사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이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저희 당 입장은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와 만나서 대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