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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관련 미팅을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케어측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제품개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며 롯데헬스케어 플랫폼에 알고케어 제품 도입 및 투자의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 이후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 ‘캐즐(Cazzle)’을 내놨다는 게 알고케어의 입장이다.
여러 슬롯의 카트리지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놓는 구조, 카트리지의 결합유닛 장치의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의 콘셉트와 디자인, 알록달록한 영양제 조합의 모습까지 전부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의 설명을 들은 후 롯데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알고케어가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롯데가 거래 교섭 단계에서 정보를 획득해 피해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가 가진 여러 지원사업을 이용해 피해기업을 돕고, 다른 부처에 대한 신고나 대응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