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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직접(들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야당을 우습게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더 선명하게 불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월드컵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구단이 만들어져 있다. 아마 K리그 1부, 2부 합치면 한 20개 정도가 넘을 텐데, 이 시민구단들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으로부터 후원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는다.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시민구단을 운영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단체장들이 뇌물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시민구단에 후원을 준 광고를 준 기업을 뒤지기 시작하면 어느 기업이 광고 후원을 하겠나. 지금 K리그 시민구단 그쪽에서는 아주 아우성”이라며 “이제 이 길로 가게 되면 한국 축구계가 아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단 한 푼도 받은 정황이라든지 그런 증거가 없지 않나. 그런데도 재수사도 이미 끝난 문제를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검찰이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요구해서 한 거 아니냐”며 “아마도 기업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나 증거들을 제시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체포동의안 단계로 가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이제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또 이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 만약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것은 이재명을 엮기 위한 그리고 야당 탄압의 차원에서 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