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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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군포시의 B업체는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C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표면처리를 위한 연마작업 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야외에서 목재를 자르는 제재시설을 가동하는 안성의 D업체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을 적발했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피드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