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일”이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당원도 이 같은 결정을 비판했다. 김재섭 도봉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정치인싸’ 인터뷰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여졌다. 이 전 대표가 1차 윤리위 징계를 받았던 사안은 증거인멸교사”라며 “경찰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다면 1차 징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징계는 당을 향한 가처분과 언사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윤리위 누군가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면 징계할 수 있는 불경죄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김 전 정무실장을) 징계를 했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