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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단가 결의’ 음식물자원화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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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10.10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장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결의 이후 회원들은 공문, 유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했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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