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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이후 회원들은 공문, 유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했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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