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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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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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은 이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올 초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동물권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강아지 처럼 몸무게에 비례해서 견주도 목에 쇳덩이를 달아야 한다. 견주가 70K면 15k 쇳덩이를 목에 달아야 한다. 이것이 평등이고 공평이다”, “강아지 분리보호부터 해주세요. 벌금 내고 화풀이할까 걱정된다”, “학대를 한 전력이있는 견주는 두 번 다시 못 키우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게 말이됩니까?”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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