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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주교도소는 지난 19일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직원을 격리시켰다. 직원은 지난 16일 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교도소는 해당 민원인과 접촉한 직원 32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21일 검사 결과 해당 직원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교도소는 전 직원·수용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 이틀 전 동료 직원들과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빈축을 샀다. 특히 그날은 전라북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시점이라 더욱 논란을 빚었다. 당시 단체회식에 참석한 인원은 19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진상조사 착수 및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직위 해제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교정기관 긴급 복무 실태를 점검해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