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50대, 밤새 홀로 방치돼…생일날 주검으로

황효원 기자I 2021.06.04 09:46: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를 비롯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A(58)씨가 계단에 놓인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 노동자가 다음 날 오전 6시30분쯤 가족·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며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다.

또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사 측은 공사장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A씨가 공사장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공사장 문을 닫기 전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들이 현장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씨의 딸도 “안전 수칙들만 지켰어도 아버지랑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을 것이다. 회사가 자기 임무만 다했어도 제가 아버지의 생신날을 기일로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검 결과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A씨 딸은 “CCTV로 차량을 찾고 공사 현장을 수색하는 건 민간인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 아니냐”며 “안된다고만 할 거면 실종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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