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5억 보유세 최대 2899만원, 시가 9억은 148만원

최훈길 기자I 2020.07.18 20:47:27

기재부, 1주택자 내년 종부세·재산세 추산
15억 넘는 1주택 세 부담 최대 60%대 올라
10억 미만 1주택자는 세금 폭탄 없을 전망
강남 똘똘한 한채 부담..정부 “과세형평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가주택을 가진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 넘는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1788만5304원)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을 기록, 올해보다 64.7% 오르게 된다.

10억원 이하 1주택 보유세는 고가 1주택자보다는 적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 올해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29.6% 증가한다. C 씨는 올해와 내년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가 강화되는)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0.4%”라며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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