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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 넘는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1788만5304원)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을 기록, 올해보다 64.7% 오르게 된다.
10억원 이하 1주택 보유세는 고가 1주택자보다는 적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 올해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29.6% 증가한다. C 씨는 올해와 내년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가 강화되는)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0.4%”라며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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