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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읍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조주빈이 구속되는 걸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수그린 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남경읍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심리학자, 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인권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므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지난 6일 구속됐다. 아울러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들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겐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과 관련해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나 집단 내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