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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택 개량 사업으로,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개소는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이다. 이 지역은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된다.
먼저 중화동 312 일대는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한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한다. 주택 11가구 중 9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만들 계획이다.
불광동 442 일대 또한 3개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합필한다.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한다. 주택 전체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된다. 불광동 480 일대의 노후주택 2가구도 재건축된다. 특히 불광동 두 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지이다. SH는 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