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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한유총 개학연기 불법…즉각 철회하라"

이종일 기자I 2019.03.03 12:17:44

전교조 인천지부 3일 비판 성명서 발표
"한유총 회계투명성 거부, 사익 극대화"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불법 행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부하고 사익을 지키고자 사실상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며 “정부 지원금은 더 받고 유치원 회계는 마음대로 하면서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을 거부하는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유총의 불법적인 행태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한유총은 무기한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하라”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사립유치원 240여곳 가운데 1곳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8곳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아직까지 개학 연기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돌봄거점기관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과 공립유치원 26곳을 지정했고 개학이 연기된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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