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수능 D-5,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는

김민지 기자I 2018.11.10 08:00:34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금지 물품 새롭게 지정
아날로그 시계 외 사실상 모든 전자 기기 반입 불가
까다로운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기준 미리 알아야

(사진=이데일리DB)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2018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41건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약 48.9%,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약 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기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반입 불가한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진=이데일리DB)


반입금지 물품에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새로 추가

올해 수능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스마트 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등도 모두 금지 물품이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시험 당일 금속 탐지기로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며 모든 복도 감독관들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외부와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특히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한다.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는 사인펜·수정테이프·컴퓨터용 사인펜·신분증·수험표·지우개·샤프심(흑색 0.5mm)이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연필·수정테이프를 사용한 후 전산 채점에서 오류가 생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수능을 앞둔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행위 기준 확대

대리시험이나 커닝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손동작·소리 등 신호하는 듯한 행위나 시험 과목당 종료를 알리는 벨 소리가 난 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4교시 탐구영역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배부받은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도 부정행위다. 불가피하게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때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D-5,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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