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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기소됐다가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은 오 부장판사의 과거를 회상하며 ‘기각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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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과 코스’를 밟았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영장뿐만 아니라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오 부장 판사가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疏明)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