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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親朴 징계 해제·바른정당'복당" 긴급명령…한국당, 전격 수용

고준혁 기자I 2017.05.06 19:35:21

이철우 본부장, 6일 기자회견…바른정당 의원 등 56명 복당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 7명 당원권 징계 해제
이 본부장 "'대통령 후보자 선거업무 권한 우선권' 당헌 104조 근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인천시 월미도를 찾아 유세에 앞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탄핵 정국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내 ‘친박’(親朴)의원들과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復黨) 신청을 받아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을 열어 논의하려 했으나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업무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당헌을 근거로 홍 후보의 ‘긴급 명령’를 회의 절차 없이 수용했다.

이철우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통령 후보 특별 지시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승리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한 의원들의 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 받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징계 해제 결정했다” 며 “관련 근거는 당헌 제 104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 관련 당 모든 권한 우선하여 가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재입당을 신청한 국회의원 1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총 56명이 일괄 복당됐다”며 “징계의 해제는 총 7명으로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의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징계 받은 자 중 기초단체장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실질적 선거운동 어려워 해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전 복당 및 징계 해제를 지시했다.

홍 후보는 “(대선가이 3일밖에 안 남았다. 이 선거 동력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이지, 이제 대세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반발하는 것은 찻잔 속 미풍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입장 곤란한 거 알지만 대화합으로 가자, 대통합 구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을 열어 논의하려 했으나 당헌 제 104조를 근거로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홍 후보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다.

다음은 한국당이 밝힌 징계 해제 대상자 및 재입당 의원 등 명단

징계 해제 대상자 :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국회의원, 이완구 전 국회의원

재입당자 : 김성태 박성중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홍일표 정갑윤 박순자 김학용 권성동 홍문표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국회의원), 전광우 동래구청장 송숙희 사상구청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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