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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통령 후보 특별 지시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승리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한 의원들의 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 받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징계 해제 결정했다” 며 “관련 근거는 당헌 제 104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 관련 당 모든 권한 우선하여 가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재입당을 신청한 국회의원 1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총 56명이 일괄 복당됐다”며 “징계의 해제는 총 7명으로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의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징계 받은 자 중 기초단체장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실질적 선거운동 어려워 해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전 복당 및 징계 해제를 지시했다.
홍 후보는 “(대선가이 3일밖에 안 남았다. 이 선거 동력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이지, 이제 대세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반발하는 것은 찻잔 속 미풍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입장 곤란한 거 알지만 대화합으로 가자, 대통합 구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을 열어 논의하려 했으나 당헌 제 104조를 근거로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홍 후보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다.
다음은 한국당이 밝힌 징계 해제 대상자 및 재입당 의원 등 명단
징계 해제 대상자 : 서청원·최경환·윤상현·권석창·김한표·이완영 국회의원, 이완구 전 국회의원
재입당자 : 김성태 박성중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홍일표 정갑윤 박순자 김학용 권성동 홍문표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국회의원), 전광우 동래구청장 송숙희 사상구청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