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매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매각을 촉진시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토지 활용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캠코 등 3곳이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동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할 경우엔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방법 역시 기존에는 경쟁입찰 등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PFV, 자산유동화 등 여러 금융기법을 허용해 이전기관이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이 활성화돼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사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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