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19~7.89%(CD+1.3~2.0%P)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로 0.5%포인트 이상의 금리감면 효과가 있어 무주택자가 연 6%후반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표 참고)
하나은행은 신규대출후 올해 1년간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 이자납입액의 3%를 되돌려 주고,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 1%를 환급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처음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을 신청할 경우 금리보장 옵션비용을 감면, 0.15%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도록 했다.
총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가 약 1%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정도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우대적용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하며 ▲현거주지 및 직전과 전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고객이어야 한다.
이번 하나은행 무주택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지원한도는 총 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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