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2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출근하지도 않고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수장학회 관련자 및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전 후보가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 2~3일 사무실에 출근해 각종 서류 결재를 했으며, 이사회에 참석해 주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인사를 면담하고 장학회 기금 유치 활동을 하는 등 상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사장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권교체를 위한 사이버 국민연대는 지난 6월 박 전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정수장학회에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 온 의혹이 있다며 박 전 후보의 해명대로 실제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출근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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