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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금투세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타격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금투세 도입 후 정말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지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금투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의 금투세를 낸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으로 금투세 부과 대상은 증시 투자자의 약 1%인 15만명가량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슈퍼개미’가 증시를 이탈하며 우리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의 수는 적지만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증시를 떠나면 타격이 크다는 논리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들 슈퍼개미의 투자 규모는 최소 150조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총 주주수익률(TRS)를 대입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내려면 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 대입하면 15만명의 투자금이 150조에 이른다.
금투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국내 증시가 ‘단타 놀이터’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단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거래세가 0.18% 수준으로 낮은 편인 만큼 20%대 세율을 부과하는 금투세와 체감 정도가 다르다”며 “수치로는 추정할 수 없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시행만으로 주식시장의 큰손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테면 기업투자자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금투세의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슈퍼개미가 해외 증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이 주식과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등 제도가 투자손실을 반영해줄 수 있어 투자자들이 환영할 부분이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