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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은 사업장 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사업주에 무거운 처벌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2년 1월 대기업에 먼저 적용돼 시행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2년 유예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중처법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난 2년간 정부와 여당이 중처법 시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유예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고 2년의 유예를 갖자고 협상안을 갖고 진행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형태로 막무가내로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중처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가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형태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기본적인 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